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쉰세 번째 이야기 – 커피, 얼마나 뜨거워야 좋을까요? (3)

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@hotmail.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

   

최종수정 : 2012-04-15 13:02

49센트짜리 커피 한잔이 발단이 되어 생긴 사건에 $2,900,000라는 거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? 


일단 이 중 $200,000 은 compensatory damages 즉 보상적 손해배상금이었는데요. 상해사건 (personal injury) 의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. 먼저 구체적 손해배상 (special damages) 은 부상 때문에 발생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.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통비, 또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감소 등이 이것에 해당합니다. 두 번째는 일반적 손해배상 (general damages) 인데요. 이는 사고와 부상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,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. 일반적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의 나이, 부상 정도,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. 


즉 배심원들은 리벡 할머니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육체적,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합치면 $200,000 정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. 


사람들을 가장 많이 놀라게 한 것은 $2,700,000 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(punitive damages) 이었는데요.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이름 그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겨질 때 “징벌적” 의미로 부과되는 배상금으로 가해자에게는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례를 제공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 


배심원단이 $2,700,000이라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한 이유는 $200,000이라는 보상적 손해배상금이 맥도날드 측에게는 “징벌적”효과를 발휘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당시 맥도날드 사는 커피판매로만 하루에 $1,400,000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 $200,000 이라는 금액은 맥도날드 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. 


하지만 이 정도 사건에 $2,700,000 이란 금액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금액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판사는 배심원단이 판결한 $2,700,000을 $640,000로 대폭 깎아버렸습니다. 배상금이 대폭 깎인 리벡 할머니 측은 항소를 하였고요. $640,000조차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맥도날드 사도 항소를 하였습니다. 하지만 양측은 결국 항소심 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. 합의금은 $600,000안쪽이었다고 합니다. 


이 사건으로 맥도날드 사의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대신에 컵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더욱 분명한 경고문을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커피는 뜨거워야 제 맛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지요. 



*법적 책임면제고지: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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